장성군, 터미널공용주차장 장기 얌체 주차차량 견인
장성군이 공영주차장을 무기한 점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공용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서 수 일째 장기주차 하던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장성군은 이곳 공영주차장에 교통을 방해하며 수 일째 장기 주차된 차량이 있다는 민원을 접한 뒤, 차량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계고장을 붙여 주의를 통보했다.
계도장이 붙고 3일이 지난 후 뒤늦게 연락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공적인 업무차 장성에 들러 볼일을 본 후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뒤 찾아갈 시간이 없어 주차해 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 차량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군민들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견인조치를 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된 후 차주와 6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지자체는 이를 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인할 수 있다. 또 견인 후에도 차주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엔 수차례 안내와 공고를 통해 직권말소를 알리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엔 6개월이 지난 후 폐차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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