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인허가 대행 서비스 추진… 군민 만족도 높아
장성군, 인허가 대행 서비스 추진… 군민 만족도 높아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8.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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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시설 담당 직원이 현지 동행‧서류 작성 지원
장성군이 민원 인허가 대행서비스 실시,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장성군이 민원 인허가 대행서비스 실시,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장성군이 추진 중인 ‘인허가 대행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20㎡ 미만의 농업용 시설(농막,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담당 직원이 현지 동행, 신청서류 작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타 부서 사업과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 민원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20여 건의 민원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개발민원팀(061-390-7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군민 안전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 인공지능 방역로봇을 설치했다. 또 민원 안내 도우미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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