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에 잠깐의 허용도 안됩니다”
“소방도로에 잠깐의 허용도 안됩니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9.1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성소방서가 소방도로상의 불법주차 엄단을 천명하고 나섰다.

소방시설은 도로변에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주정차량들이 이런 시설물 주변에 무단 주정차하기 일쑤다. 때문에 화재발생시에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소방시설은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방해 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차량에 손상이 가도 보상받기 힘든 규정도 생겼다.

이같은 변화에 맞춰 장성소방서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구간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연석이나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이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