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재수사 요청 안 해 수사종결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계약직 공무원에게 주택 페인트색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장성경찰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수사 종결됐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전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
유 전 군수는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장성군은 지역 명소인 황룡강의 이름에서 노란색을 부각한 색채마케팅 '옐로우시티'를 표방해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도 활용했다.
재수사를 거친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행동이 군수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고자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함께 입건된 공무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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