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백리길, 운동장 매입비 등 추경 163억 증액
장성호 백리길, 운동장 매입비 등 추경 163억 증액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10.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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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임시회, 25일~11월 2일까지 행정감사 등

장성군은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올해 책정된 예산 5,719억 원에서 163억 원이 증가한 5,88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 중 장성호 수변길 백리길 조성비용 25억 원과 장성호 아래 공터에 들어서는 축구장과 야구장, 멀티운동장 부지 매입비용 15억 원이 눈에 뛴다.

장성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 345회 장성군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 심의가 열린다.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무연고자 유골 관련 단서 삭제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에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영아 등의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화장 장려금 대상 추가안과 장기기증 등의 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질병·상해로 인해 지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을 추가한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장성군 사랑의 집 입주 신청자격을 현행 3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거주에서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로 개정하는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성군민회관 앞 장성읍 영천리 1486-4번지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장성호 적송 군락지인 장성읍 용곡리 산 77-1번지 등 14필지를 매입하는 안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주민의견 재열람·공고 규정의 명확화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의안건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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