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전남도, 백양사 입구 무허가 상인 검찰 고발
장성군·전남도, 백양사 입구 무허가 상인 검찰 고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1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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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마구잡이 미신고 영업행위 처벌 받습니다”
미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조치된 백양사 인근의 한 음식점
미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조치된 백양사 인근의 한 음식점

 

백양사 입구 식당가에서 무허가로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던 상인이 지난 3일 검찰에 고발돼 마구잡이식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 상인이 백양사 입구 ㅈ식당 앞 공터에 한 달여 전부터 세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장성군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일주일 전부터 현장에 나가 계도 등 시정을 명령했으나 이 업주가 지키지 않아 전남도 점검반과 함께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신고 영업행위로 검찰의 고발조치를 당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업주는 검찰의 고발조치를 받고 난 다음날인 4일 오전 장성군청을 찾아 영업신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군 식품위생 관계자는 “최근 행락철을 맞아 식품 및 공중위생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질서유지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의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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