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예산 5,882억, 의회 추경 163억 증액
장성군 예산 5,882억, 의회 추경 163억 증액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11.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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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포장재 5천만 삭감...장성군청년센터 19억 5천 편성

장성호 수변백리길 25억, 장성호 밑 전용구장 15억 등 의결

장성군 의회는 2일 163억 원의 추경예산 심의와 202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4건의 조례안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장성군 올해 예산안 5,719억에서 163억 원이 증가한 5,882억 원에 대한 추경심의를 진행해 이 중 5천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물 명품화(포장재)지원사업으로 장성군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군의회는 지역 농가들의 포장재 비축분이 남아있는데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산액의 절반만 승인해 의결했다.

장성군 의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에 25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장성호 주변 산책길을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잇는 수변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수변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성호 밑에 새롭게 건립되는 축구장과 야구장 및 다목적 구장 등 총 3개 구장 건립비용으로 15억 원이 편성됐다. △전남청년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19억5천만 원이 편성됐다. 장성읍 영천리 1486-4번지 등 2필지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이 예산은 새롭게 장성군 청년문화센터 건립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3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예산액도 5억9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은 1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3천만 원이 편성됐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1억7천만 원 △군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7천만 원이 편성됐다. 청사방역 로봇 임대료와 전기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비가 포함됐다. △군청사 가꾸기에 1억 원이 편성됐다. 이 내역에는 제2청사 신축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청사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됐다.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4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비용으로 1억1천5백만 원 △하천재방정비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이 편성됐다.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억 원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으로 3억8천8백만 원이 편성됐다.

△서삼 백련동 도로 개설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5천만 원이 책정됐다. △국도~황룡중학교 간 보행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이 책정됐다. △제1황룡교 주변 경관개선(수경)사업에 2억 원이 책정됐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이 책정됐다. △주민편익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1억8천만 원이 편성됐다.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이 투입된다. △황미르랜드 테미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오감힐링 황룡강예술센터 건립비용으로 1억5천만 원 △장성호 숲길 내 적송군락지 자원화 사업 토지매입 비용으로 4억 원이 투입된다.

△읍시가지에 조성된 회전교차로 가로화단 조성비용으로 2억 원 △잔디 예지물 처리사업으로 1억 원 △장성유학마을 산촌휴양관 개보수 설계용역으로 1억 원 △잔디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4천만 원 △농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억3천만 원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3억9천만 원이 편성됐다.

△삼계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3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금으로 2억6천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금으로 3억 원 △시설포도 재배시설 보완 지원금으로 5억 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에 4억7천만 원 편성됐다.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에 2억5천만 원 △광주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에 2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3억3천만 원 △청년푸드창업을 위한 공유주방 및 교육시설인 위드쿡 지원사업에 2억 원 △옥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5천만 원 △누수급수관 응급복구에 1억4천만 원이 투입된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1억2천만 원이 책정됐다.

장사시설 설치 등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안 원안가결

장성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종전대로 3년으로 유지

장성군의회는 장성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중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만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했다.

‘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조례안은 제7조 제2항의 입주신청 자격에서 장성군 계속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공실률 감소와 입소를 장려에 개정 내용이 큰 영향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 7조 제2항은 현행 3년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나철원 의원이 제시함에 따라 입주자격 신청요건은 현행 3년으로 유지하기로 수정가결됐다.

무연고자 유골 관련 단서 삭제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에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장성군민회관 앞 장성읍 영천리 1486-4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장성호 적송 군락지인 장성읍 용곡리 산 77-1번지 등 14필지를 매입하는 안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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