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장성군 노인복지관(관장 최인기)은 16일 장성농협 앞에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장성군노인복지관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장성군청 앞을 오가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과 학대행위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 책자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강명숙 사회복지사는 “노인인권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사회 어르신 누구도 학대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한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비난·모욕·위협·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노인학대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대행위자의 66%가 아들과 배우자로 나타나 가족 내 학대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 1577-1389 또는 110,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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