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운용계획 수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운용계획 수립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12.09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의회 본회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등 조례안 17건 가결

축령산 추암지구 및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매입
장성군 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 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된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금의 관리·운용, 사용 목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등이 담겼다.

장성군 의회는 지난 6일 장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거나 수정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장성군 조직개편 추진으로 자치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한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성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개정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됐다.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매입,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매입,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증축, 장성군보건소 신축이전,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장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황룡면 농촌중시밎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청운지하차도 사업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 까지 늘리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변경 승인안 ▲노후정수장 정비를 골자로 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승인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