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령산 추암지구 및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매입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된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금의 관리·운용, 사용 목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등이 담겼다.
장성군 의회는 지난 6일 장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거나 수정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장성군 조직개편 추진으로 자치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한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성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개정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됐다.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매입,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매입,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증축, 장성군보건소 신축이전,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장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황룡면 농촌중시밎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청운지하차도 사업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 까지 늘리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변경 승인안 ▲노후정수장 정비를 골자로 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승인안 역시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