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장 입후보 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농협·산림조합장 입후보 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1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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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해당 조합 정관 반드시 확인해야’ 당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전남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 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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