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관련 조례 정비
장성군의회,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관련 조례 정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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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등 9개 조례 가결

지난해 장성군의회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자료를 유출돼 논란이 일었던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비됐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제 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검사위원의 기밀엄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이 담긴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된 안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관련해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장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규정이 마련됐다.

또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원안에서는 안 14조 항목 “검사위원은 위촉기간 및 해촉 기간 및 해촉 이후에도 결산검사를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의원들은 이 조항이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제약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에 안 14조는 삭제하고 제6조에 위원의 책무를 신설했다.

수정된 6조를 살펴보면 ①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위원은 검사수행기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해야 한다. 로 바꿔 가결했다.

군의회는 또 장성군에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계획수립 △종합대책위 설치·운영 △고품질 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 △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안이 담긴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당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2022년까지 2년까지로 변경했다.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장성군의회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7급 이상도 8급처럼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인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장성향교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을 늘리는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처리, 예산지원과 수거위탁 등을 명시한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결됐다.

가설건축물높이를 3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하는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을 현행 7인 이내에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에서 ‘부군수’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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