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 업무보고, SNS콘텐츠비 지급, 건축위 심의대상 변경 등 조례안
장성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11일 오후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이 펼쳐질 예정이다.
11일엔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장성군의 홍보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골자로 한 장성군 SNS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변경을 골자로 한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12일엔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13일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16일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읍·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17일엔 일자리경제실,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18일엔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 업무보고 △19일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0일엔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해 최종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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