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4천500억 금융지원
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4천500억 금융지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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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등 운영․시설자금 융자로 경영안정 기대

전남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천500억 원으로 분야별 지원 금액은 운영자금 3천800억 원과 시설자금 700억 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차료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로, 시설자금은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하면 전남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상환 방식에 따라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2.0~2.5%,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1~1.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전남도가 조성한 자체 기금을 통해 최대 8년 동안 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저리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밖의 기업은 3.3%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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