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27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차기로 또 연기
장성농협 27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차기로 또 연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1.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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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집행권 없는 비상임조합장, 후보들에게 ‘뜨거운 감자’

임기만료 차기 대의원 선출, 5~6일 등록, 8~9일 선출

장성농협이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비상임조합장 도입에 관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현 박형구 조합장 임기 내에 정관개정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장성농협은 앞서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려했으나 일부 이사들이 “두 차례의 정관개정안이 무산되고 일부 조합원의 반발도 있으니 아예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나서 정관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27일 안건상정에서 제외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장성농협은 자산총액 2,500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전국동시조합선거 공고일인 2월 15일 이전까지는 상임조합장을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정관개정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비상임조합장 도입 여부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차기 조합장이 누가 되든지 공식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정관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만은 사실이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비상임조합장 도입이 무한연기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상임조합장은 3선 제한에 묶여 있는 현행 상임조합장과 달리 연임제한이 없어 조합장 선거에 무제한 출마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영과 인사를 총괄하는 상임조합장에 비해 비상임조합장은 형식상으로는 경영이나 사업집행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 농협들은 비상임조합장이 숨어있는 실권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이 경영 전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탓에 장성농협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선거 이전에 정관이 개정돼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당선인도 정관개정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27일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는 현 대의원들의 임기가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의원 선출 일자를 지점은 8일, 본점은 9일로 정했다. 대의원 출마를 원하는 조합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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