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합장선거, 불법선거 물렀거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NH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24일 황룡시장에서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장성군선관위는 이날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조합원에게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돈선거 척결·과태료·포상금 제도를 안내했다.
조합장선거는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조합원은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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