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무대 입교생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호평
장성군, 상무대 입교생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호평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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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오늘부로 장성군민이 되었습니다!”

장성군이 상무대 입교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무대 교육생의 경우 교육과 훈련 일정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지난 27, 28일 양일간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상무대에 파견해 현장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했다. 전입 혜택이 소개된 리플릿을 전달하는 등 인구 시책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인섭 장성군 일자리경제실장은 “총 55명의 장병이 현장 전입신고 창구를 통해 장성군민이 됐다”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익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의 활동 반경도 점차 넓힐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인구 증가 및 유입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 출산, 양육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축하금(400만 원)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20만 원) ▲신생아 양육비(120~1000만 원)를 비롯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입장려금(1인 10만 원) 지급 등을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사업, 지역 근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취업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전입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061-390-7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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