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마을 이장의 갑질과 텃세
[발행인 칼럼] 마을 이장의 갑질과 텃세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3.06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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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에 터를 마련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모든 게 좋지만 아직도 텃새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얼굴을 찡그리게 만든다.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견디기 힘든 ‘애까심’(애를 먹이는 일이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바로 이런 텃새들이다. 텃새란 터를 떠나지 않고 사계절 같이 살면서 번식하고 살아가는 새를 말한다. 참새, 까치, 직박구리, 까마귀, 박새 등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새들이다.

장성 곳곳에도 인간 텃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장성을 비발전적으로 역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바로 텃새이다.

특히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이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이장 완장을 차고 난 뒤에는 오히려 마을 발전을 저해시키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마을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장성 발전에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이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권한의 일부가 주어지다 보니 금품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업체를 귀찮게 굴어 돈을 뜯어내는 못된 갑질 이장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공사를 몇 년 동안 지연시켜 지역민뿐 아니라 군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고 사사건건 민원을 야기시키며 프랑카드까지 내걸어 금전적 합의를 유도해 십시일반 나누어 가지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오죽했으면 공사업체에서 이장의 비리와 괴롭힘을 A4용지의 2장 분량으로 적어놓았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겠는가.

외지인이 소유한 땅이 군청의 인·허가에 상관없이 땅의 용도가 이장의 입에서 확정되어 버린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있다.

일단 마을에 이상한 건물이 지어지면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보상협상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경우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장 인허가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도 이장과 마을 텃새로 공사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며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가 허다하다.

공사 현장이 멀어서 소음이 기준치 이하인데도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등, 축사의 소가 유산했다는 등, 별의별 꼬투리를 일삼으며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장성에 이사를 오고,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단 말인가.

도로포장·가로수 이설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외지인들은 공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낯익은 장성 사람이 공사현장 소장으로 와서 민원을 막으며 직접 일을 챙기는 모습도 있다.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다. 떼를 쓸 만큼 쓰다가 아는 사람이오면 꼬리 내리는 못된 사람 텃새 때문이다.

얼마나 마을이 가난하기에 마을 발전기금 운운하며 돈을 받는단 말인가.

고작해야 몇 십, 몇 백만 원일 텐데 그 돈이 욕심나서 공사업자 못살게 민원 제출하고 단합해서 프랑카드 거는 이장과 주민들 위에 법이 있다는 염두에 둬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법이 있다.

전남 모 지역의 김 모 씨는 카페를 신축하기 위해 군청에 모든 인허가 서류를 구비했다. 얼마 후 공사를 시작하자 난데없이 마을 사람 몇몇이 ‘마을에 말도 않고 공사를 한다’며 공사장을 막고 포크레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농성을 부렸다. 그리고 군청에 집단 민원을 넣어 공사를 방해했다. 그러자 화가 난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 건물 완공 지연에 따른 위자료 및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 및 임차료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마을 사람들의 재산일부를 압류 처분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김 모 씨가 건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후에야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했다”며 주민들에게 건축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을 민원만 넣으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양심불량 이장들, 마을 텃새부리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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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2023-04-17 21:29:35
맞는 말씀입니다 환영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상생의 멋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정말 살맛나는 그런 고장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