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신분이라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맞고소 하겠다”

지난 1월 진원농협에서 불거진 여직원 성추행 피해와 관련, 가해자인 S모 전 과장이 지난달 경찰에 피해자인 M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에 나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M모 씨는 지난 2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계 형사에게서 S모 전 과장이 본인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며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 줄 것을 통보받았다.
S모 전 과장은 M씨의 성추행 진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됐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같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씨는 조만간 S모 전 과장을 상대로 성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직후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뒤척이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M씨는 “피해는 제가 입었는데 대체 왜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M씨는 “지난 1월 피해를 호소한 후부터 주변에서는 ‘피해를 당했다면서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 ‘진짜로 성추행 당한 게 맞느냐?’ 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M씨는 이어 “내가 계약직의 신분이라 단지 가해 당사자와 같이 근무하는 게 싫어 농협 차원의 분리조치만 바랐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경찰서에 신고할 걸 그랬다”며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장성투데이의 보도 이후 농협 전남검사국은 3일간 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조사서를 농협중앙회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진원농협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