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성농협조합장 후보 '모두 출마 적격' 결론
속보=장성농협조합장 후보 '모두 출마 적격' 결론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3.07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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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 6일 저녁 긴급 이사회서 최종 검토 확인

인터넷 매체 미확인 오보로 혼선 야기 ‘비난 쏟아져’

경업관계 해소 여부로 피선거권 자격 논란을 빚었던 장성농협 조합장 후보군들이 모두 ‘적격 후보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장성농협 선거는 등록을 마친 세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장성농협 이사회는 6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에 이르는 장시간 회의 끝에 이 같은 ‘특별한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한 조합원이 “구서종, 이기만 후보가 등기부상 농협법에 명시된 ‘겸직 금지’ 위반으로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며 장성군 선관위에 ‘피선거권 자격(제한)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의제기를 받은 장성농협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업(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일)관계 정리를 확인할 서류검토와 경위를 파악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농협은 의심되는 경업관계에 대해 이기만 후보는 경업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았으나 구서종 후보는 자격 유무 해석을 내리지 못해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피선거권 유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며 선관위는 선거 추진 일정만을 관리할 뿐”이라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결국 장성농협은 선거를 이틀 앞둔 6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구서종 후보 측으로 부터 구 후보가 몸담았던 농업법인의 이사직 사퇴 일자가 기록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받아 후보 자격 논란을 종식시켰다.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가 발행한 이 등기부에는 구서종 후보가 전에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초록향기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O모씨가 2023년 2월 20일 취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말하자면 후보 등록 전에 경업관계를 정리한 것을 입증한 것이다.

장성농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 등록일 전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구비 서류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장성농협과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일부 이사진의 행동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부 인터넷 매체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구서종 후보가 ‘등록 무효 처리될 것’이라는 오보를 날리고 혼선을 야기해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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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토박이 출신자 2023-03-18 21:21:56
저는 장성에서 출생한 퇴직공직자 입니다
장성농협을 사랑하고 조합원으로서 이사회소집과
아무런 문제가없는대도 몇일간씩 긴급회의을 열여서 두후보가 법인등기가 퇴임날짜가 문제가 잊는것처림 회의수당이 한번하는데 30만씩 계좌로 송금 얼마나받았는지요 ~~.
장성군에서 기자 명암 을 자격이 .백형모.전직 본사
무등일보 언론인이 출입해서 확실하게 날려주신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말씅 올림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