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5일 또래 친구 10명 금품갈취 징역형

최근 학폭 문제를 다룬 넷플렉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장성에서도 학폭피해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림 재판장은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21살 서 아무개(주점 아르바이트) 씨를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구걸강요와 이용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 씨는 2020년 2월 4일 오후 6시 50분 경 장성군 장성읍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하 아무개 군에게 “1만원을 구해오라.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 있는 내 자취방에 같이 가야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씨는 계속해서 하 군에게 “네 후배 김 아무개 군에게 연락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20만 원을 빌려오라고 해 돈을 빌리게 해 그중 19만 원을 갈취했다.
이밖에 장성읍 한 모텔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김 아무개 군에게 “10만 원을 구해와라 내가 샤워하는 동안 구하지 못하면 네 돈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이날 오후 5시경 장성읍 장성농협 ATM기기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광주와 장성 등지에서 또래의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공갈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싸움과 구걸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년이었고, 판결 선고 당시에도 21세의 어린나이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