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하도록 보장하라”
군의회, “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하도록 보장하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3.2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회서 ‘원할한 의정활동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장성군 의회는 24일 지방의회의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 의원일동은 “정치자금법 제6조 2항에는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자에 ‘국회

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조속히 착수하여,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역할이 확대된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전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촉구 건의문

국회는 지방의회가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정치자금법 제62항에는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6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1124일 위헌 7,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위 법률조항은 20245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 단순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후원회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한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됐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유권자들은 후원회를 통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후원함으로써 예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정책과 현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과 지방의회의원 간 대화의 장이 확대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능력과 뜻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입문이 쉽지 않았던 신인 정치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정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후원회 허용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방정치자금의 음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그간의 우려를 종식시킴과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임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조속히 착수하여,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역할이 확대된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라!

 

2023. 3. 24.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