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출산 시 120만→4백만, 둘째 250만→6백만 지원
첫아이 출산 시 120만→4백만, 둘째 250만→6백만 지원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4.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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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출산 지원금 대폭 상향...올 1월1일 출생아부터

군의회,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등 조례안 16건 원안가결
출산지원금 증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화 행자위원장
출산지원금 증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화 행자위원장

 

올해부터 장성군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400만, 둘째 6백만, 셋째 8백만, 넷째부터는 1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 출생 신고 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50만 원씩 나눠 지원한다.

장성군 의회는 최미화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양육비 지급대상 영아는 올 1월1일 출생한 신생아나 입양아부터 적용되며 이전 출생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장성군은 그전 까지만 해도 첫째 120만 원, 둘째 250만 원, 셋째 42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전남 22개 지자체 중 나주시를 빼고는 가장 낮은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제는 다른 지자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최미화 의원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금을 확대 지원해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유입 등에 기여하고자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밖에 장성군이 관내 총 5곳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공동시설,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안이 담긴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등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원안가결했다.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긴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의 부의 없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관내 청소년 15~2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역시 무산됐다.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히 해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의무화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공무원 정원 684→685로

집행부 1명 ↓, 의회 2명 ↑

△장성군 공무원 정원이 현재 684명에서 685명으로 1명 늘어난다. 집행부 공무원 수는 현행 669명에서 668명으로 1명 줄고 의회직 공무원 수는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늘어난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재외국민 규정, 외국인 연령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올해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20억 원이 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됐다.

△점심시간 휴무제 등으로 장성군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담긴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고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관내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가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로 바뀌고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통합 및 폐지, 조례 시행 시 폐지 비용의 보조 등 보조급 지원에 대한 조문이 신설됐다.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장성군보건소, 영천리에서

기산리 477-1번지로 신축이전

△장성군 보건소가 당초 신축예정지인 영천리 1487-1번지 외 5필지에서 기산리 477-1번지 외 7필지로 부지를 이전해 신축하기로 했다. 영천리 1487-1번지는 토지소유자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보상에 협상이 결렬돼 기산리 477-1번지로 이전 추진키로 했다.

군은 기산리 477-1번지 외 7필지 9,712㎡ 면적에 42억 496만 원의 토지 매입가를 상정하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1차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헌혈 장려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장성군 헌혈 장려에 고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지역보건법 제 34조제1항 ‘법 제 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와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역보건법 제34조로 바꿔 적용했다.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국한되던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종류로 확대하고 백일해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규정 마련 및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근거 마련안이 담긴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을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의 한계성에서 탈피, 소독형태를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는 안이 담긴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안에 따르면 장성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민간소독 위탁 업체를 선정해 올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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