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진원농협 S씨에 정직 6월 처분
농협중앙회, 진원농협 S씨에 정직 6월 처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4.0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추행 책임 인정한다’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

피해자 측 강력 반발...강도 높은 징계 촉구

 

진원농협 성추행 파문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가해자인 S씨에게 ‘정직 6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 M씨와 가족들은 농협중앙회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징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농협 내부 문건을 통해 “사고 관련자는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위규행위에 대해 징계책임이 성립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 등 복무규정을 위반해 이 같이 징계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S씨가 받은 정직은 파면 다음으로 큰 징계이지만 출근을 못하는 6개월의 기간에도 통상 기본급의 50%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3월 현재 대기발령 중인 S씨는 현재도 월급의 기본급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결정에 M씨의 어머니 김 모씨는 29일 오전 진원농협을 찾아 “전날 직원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진원농협 정병철 조합장과 전무를 만나 S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씨는 “딸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 자식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솜방망이 징계로 내 자식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성추행 피해로 끝도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6개월 뒤에 딸이 또다시 가해자와 버젓이 사무실에서 마주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원농협 측은 “아직 진원농협의 징계가 결정된 건 아니다. 조만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에서 정직 6월이라고 한만큼 이 징계는 가장 낮은 징계수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단위농협에서는 통상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지고 있고 있다. 중앙회의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낮아지거나 혹은 더 높아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 씨는 “진원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진원농협 등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농협중앙회 징계의 부당함을 장성군민에게 알리고 투쟁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진원농협이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S씨가 M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맞서 M씨도 지난달 23일 S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