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농협, 10일 인사위원회서 S과장 징계수위결정
진원농협, 10일 인사위원회서 S과장 징계수위결정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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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 어머니 참석 ‘치열한 공방’ 예상

농협중앙회 ‘성희롱’, M씨 ‘성추행’ 주장

 

농협중앙회가 진원농협 S과장에 대해 정직 6월 처분을 내림에 따라 진원농협이 1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S과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는 S과장과 피해자 M씨의 어머니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산하 징계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진원농협 측에 보낸 문건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해 공신력이 실추됐다”며 S과장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M씨는 ‘성추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이 인정되면 S씨에 대한 추가 징계도 이뤄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삼서농협에서 발생한 일명 ‘콩’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무죄 판명된 주유덕 전 삼서농협 전무는 ‘당시 삼서농협에 근무하며 콩 사건 관련 담당자인 S과장(당시 직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징계가 약하다’며 강도 높은 추가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 전 전무는 “경찰과 검찰은 당시 콩 사건의 주범인 S과장을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삼서농협 측도 2021년 6월 10일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가려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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