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농협, 성추행 혐의 S과장 정직 6월 의결
진원농협, 성추행 혐의 S과장 정직 6월 의결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4.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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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하더라도 진원농협서 근무하지 못하게 조치’

진원농협인사위가 농협중앙회에서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S과장을 중앙회와 동일한 정직 6월 징계를 의결했다.

진원농협은 당초 10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인사위원회 회의를 11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원농협 S과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진원농협은 S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6월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인사위원회 역시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 측 M씨 어머니는 “S과장이 농협중앙회의 징계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길 바랐지만 아쉽게 됐다. 하지만 S과장이 6개월 후 복직 하더라도 진원농협에서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서조항도 있었다고 들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한편 S과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M씨는 18일 장성경찰서에 출석해 S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와 본인이 고소한 S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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