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 수 없는 농막에 어떻게 전입신고를?”
“사람 살 수 없는 농막에 어떻게 전입신고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4.28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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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막 69개소 전입신고 받아...불법 방치까지

감사원, ‘381개 불법 증축, 370개 농지전용’ 등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장성군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농막 69개소에 전입신고를 받았고 이 중 2세대나 3세대가 농막 한곳에 다중 전입한 사례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소지 확인도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전입신고를 받아준 셈이다.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기에 농막이 놓인 곳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장성군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장성군 등 전국의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3,140개를 전수 조사해 이 중 17,149개가 불법증축 및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장성군은 2021년 기준 1,045개의 농막 설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81개 농막은 불법 증축, 370개 농막은 데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불법 농지전용 내용이 적발됐다.

또 농막설치 후 3년이 지나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않은 농막은 108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852개 농막 중 30.6%인 261개의 농막이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농막에 대한 신고는 각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읍·면 주민등록 담당 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직후 각 읍·면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광주 인근 지자체 등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농막설치가 붐을 이루고 있다. 장성의 경우 진원면 한곳에만 130여개의 농막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수확한 농산물 등을 보관할 목적 등으로 쓰는 가설 시설물이다. 농민이 작업 중에 이곳에서 잠시 쉴 수는 있지만 주거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연면적은 20㎡를 넘길 수 없으며, 주로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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