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히 다뤄야’ 입장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 당선자를 상대로 임동섭 전 조합장후보(전 장성군의장)가 광주지방법원에 3월 14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28일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28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대표이사였던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나 채무자가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 전일 당일에도 여전히 회사 대표였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장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 조합장은 일단 조합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안 소송을 다투게 된다.
본안 소송이란 직무집행정가처분 신청과 같은 시기에 임동섭 전 후보가 ‘구서종 당선자는 경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출마 자격이 없다’며 제기한 당선무효 청구소를 말한다.
본안 소송은 최소 기일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으로 앞으로 1년 남짓 지루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서종 조합장측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는 토마토 재배생산농장으로 농협과 전혀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는 구조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구서종 당선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재판은 당선자의 신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구 당선자 사비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본안 소송은 조합장의 신분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6일 장성농협 10명의 이사들 가운데 반정모 외 5인이 광주지법에 <구서종 당선자의 경업관계가 해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해결 좀 부탁합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장성농협 .나.사.ㅈ.감사와 현직 손.ㅁ.이사 장성 읍부동부락 112순찰차량 동원과정에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경찰서출입해서 꼭 보도기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