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50회 마무리 ‘의원윤리강령 강화조례’ 등 12개안 의결
장성군의회, 제350회 마무리 ‘의원윤리강령 강화조례’ 등 12개안 의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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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표기 일괄 삭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식별 없애

의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당하면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초강수

5년간 5억 투자 ‘빈집 정비’ ... 화재 피해 시 최고 500만 지원

 

장성군의회가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조례안을 개선해 현실에 가까운 안건을 다수 의결했다.

장성군의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제 350회 임시회를 열고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들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의회는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기존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외 새롭게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을 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을 때 경고, 공개사과 ▲범법행위로 인해 금고 미만 확정판결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시 경고, 공개사과 ▲성폭력, 성희롱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청렴의무 위반은 ▲탈세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면탈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금품수수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회피의무 위반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및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 했을 시 공개사과.

그 밖의 위반사항으로는 ▲공유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및 신고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금전거래 등 제한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사적노무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금지 등에 관한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심민섭 부의장 외 1인이 발의한 이 같은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됐다.

결혼축하금 400만, 국적취득 축하금 100만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함에 따라 장성군 조례안 내용 중 만 나이로 표기된 문구를 일괄적으로 만을 빼고 표기하기로 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는 현실에 맞게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세부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전입장려금은 1인당 10만 원 지급, 전입유공기관 장려금은 인구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당 3회분할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국적취득축하금은 100만 원이다.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무대 군인가족 등이 ‘장성군 알아가기 버스투어’를 신청할 경우 장성군이 전입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지역문화탐방에 참여하는 상무대 교육생 군 홍보 기념품 지원은 9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민이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는 뒷부분 7자리는 성별(1자리)과 지역코드(광역 2자리+동 2자리+출생신고 순서 1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이루어졌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장성군도 조례에 주민등록개편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는 뒷부분 7자리는 성별(1자리)과 지역코드(광역 2자리+동 2자리+출생신고 순서 1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이루어졌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장성군도 조례에 주민등록개편 제도를 도입했다.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바뀐다

앞으로는 장성군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지역 표시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를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바뀐 것은 지난 1975년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13자리로 개편한 지 45년 만이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성군은 빈집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군의회는 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군은 2023년 기준 빈집 1동당 2백만 원을 지원하고 50동을 예상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5억 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민이 화재피해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성군에 주님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가 화재피해를 당했을 경우 건물의 70%이상이 불탄 경우(전소) 500만 원, 건물의 30%이상이 불탄 경우(반소) 300만 원, 건물의 10%이상이 불탄 경우(부분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타기관 지원, 화재보험금 수령, 빈집, 불법건축물, 경미한 피해(10%)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재진 의장 외 1인이 발의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강화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전해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복지세책 추진 ▲정책추진 전담팀 설치 노력 ▲운영계획(도입~불법체류방지대책) 매년 수립, 농협 등 위탁운영 ▲산재보험료, 작업복, 교육비, 통·번역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주거 및 근로환경 등 고용실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연수 의원 외 1인이 발의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상정됐으나 현재 국회 법률개정안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이밖에 지난해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중복 존재해 ‘장성군 주민의 조례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됐다. 또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한편 최미화 의원은 8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5분 발언을 통해 전 군민이 독감예방주사 접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료접종대상자인 14세부터 64세까지의 접종률은 평균 10%밖에 되지 않는다.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이 어렵다면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14~18세 청소년과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인 60~64세 군민들에게만 이라도 우선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점차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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