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교육청도 받게 개정해야!”
“고향사랑기부금, 교육청도 받게 개정해야!”
  • 장성투데이
  • 승인 2023.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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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광주서 ‘제90회 총회’ 법령개정 요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합의문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과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 교육부 상호 협력 합의 ▲ 양 기관은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현상 해소도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ʹ23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설계 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수 요소이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분야 확대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보았다. 이에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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