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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농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바72;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562등 판결). 출자금 2년 이상(200만원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출마자격을 전면 금지한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며, 임원에 대해서만 출자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출마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로써,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참정권;피선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입니다. 따라서 농협 정관 제56조(임원 결격사유)제1항 제10호및 부칙 제2조2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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