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지역 학교 폭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장성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폭 심의위 사안이 22건으로 2022년 11건, 2021년 8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성교육지원청 박은영 생활인권팀장 (장학사)는 이에대해 “학폭 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서 파생된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소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학폭위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린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학폭위에서 징계조치가 내리더라도 형사법,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학폭위는 징계 조치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각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이전됐다.
장성 학교폭력 사례 접수 건은 지난 2021년 66건, 2022년 51건, 2023년 61건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례 건 수는 2021년 54건, 2022년 37건, 2023년 38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이 각각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 관련 폭력은 10%, 왕따·따돌림등은 8% 선이었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담조사관제도로 해결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학폭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역 조사관은 퇴직교사 3명, 상담교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관 투입여부는 사안이 발생할 때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조사관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관의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측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의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들어맞으면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은영 장학사는 “무엇보다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교내봉사를 마치는 것으로 종결될 경우 관계 회복은 피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성교육지원청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학기 초에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급 규칙 세우기’, ‘서로 알아가기’, ‘자기 소개’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소규모학교에서는 학급 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성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이후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증가될 수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생활을 돕기위해 기획됐다.
사창초등학교 캠페인에서는 학폭 예방을 위한 롤렛돌리기, 뽑기이벤트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