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검거
8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검거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4.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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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신속한 초동수사 빛나

장성 삼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가 사건 발생 두 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사고현장에는 CCTV가 없어 자칫 미궁으로 빠질뻔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와 끈질긴 추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장성 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5분께 삼계 수옥리의 한 도로에서 A씨(87세)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B씨를 이날 오후 2시경 검거했다. B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영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최초신고 접수 후 5분 안에 현장으로 달려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백미러 파편으로 가해차량을 1톤 화물차로 특정했다. 이후 관제센터 CCTV를 통해 인근 지역 영상을 분석해 동일시간에 해당 구간을 통과한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오후 2시께 영광으로 도피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처음에는 사고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의 파손된 차량과 백미러 파편 등 증거를 들이대자 인정했다”며 “현재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한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자 이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장성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장성소방서는 출동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성병원 관계자도 “이날 낮 12시 21분 병원에 도착했고, 3분 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인은 출혈과다로 추정됐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신속한 초동 수사가 이뤄졌기에 사건해결이 빨랐다”며 “이번 같이 시골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빨리 종결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졸음운전을 포함한 운전 시 부주의, 안전밸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등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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