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과농가 재해인정에 안간힘
장성군, 사과농가 재해인정에 안간힘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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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장성 사과 농가에서 발생한 착과불량 등의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정부에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달 30일 재해인정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에도 기상데이터, 사과착과 불량 현황, 관내 현지 출장 관련 결과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농업기술센터 송광영 원예기술 팀장은 “농림부의 요구로 주 2-3회씩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현재 농림부에서 사과 농가 전수조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팀장은 “저온 관련 재해보험 신청 건수로 전수조사를 대체해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농업진흥청의 현장 조사결과 올해 3월 영하7.7도~6.6도에 이르는 기온이 18일간 지속, 사과 개화기에 서리가 내리는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8월 생육기에 강우(강수일수 45일)와 7월 일조량 부족 현상, 탄저병, 저장 양분 축적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꽃눈 분화율이 저조한 것으로 농진청은 판단했다.

이들은 “사과 착과불량이 휴면기 이후의 고온, 3월 지속된 영하의 저온, 개화기에 내린 서리, 지난해 사과 생육기의 이상 기상 등으로 꽃눈분화율이 저조, 수체저장양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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