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 17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올해 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남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공고일인 6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근속 중인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여야 한다.
선정되면 ▲1년차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 ▲2년차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 ▲3년차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 ▲4년차 청년 50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운 지역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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