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 50m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집 마당 50m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1.08 10:21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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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신촌마을 특장차 제조 공장 설립 갈등

군 "절차 적법했다" VS 주민 "동의서 문제있다"
황룡면 신촌마을 앞 신축공장부지 앞에 펼쳐진 현수막. 공장부지와 이웃집 마당은 불과 50m앞이다.
황룡면 신촌마을 앞 신축공장부지 앞에 펼쳐진 현수막. 공장부지와 이웃집 마당은 불과 50m앞이다.

 

“집 마당 코앞에 시끄러운 공장이 생긴다는데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룡면 신호리 신촌마을 앞에 들어설 예정인 특장차 제조 공장을 두고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마을 앞에 특장차 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조립과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계획대로 신촌마을에 특장차 제조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과 가장 가까운 이웃 마당과는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접하게 된다.

특장차 제조 회사인 A특장은 지난 5월 신촌마을 295-4번지와 5번지, 2필지 4,098㎡(약 1,239평)규모에 물품제조, 정비 명목으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해 7월 장성군의 허가를 받았다.

장성군은 A특장 측이 신청한 제조공장이 장성군 계획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인·허가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더군다나 이 부지가 10여 년 전 공장용지였으며 들어설 공장이 주민 혐오시설물이 아니어서 인·허가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록 참고사항이라지만 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행정예고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주민 동의서가 개인별 서명이 없는 일괄동의서만 제출돼 이를 주민의 동의라며 인정한 황룡면과 이를 살피지 않은 군의 잘못도 있다”며 “군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룡면과 장성군은 “인·허가 신청 당시 마을이장이 제출한 동의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동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전행정예고제’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며 인·허가 시 고려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허가가 난 이후에도 모르고 있다가 8월에서야 마을 앞에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주민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장성군에 건축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설계도면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공장설립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군청 앞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재진은 A특장에 토지를 매도한 ㅂ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ㅂ씨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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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 2021-11-09 09:44:33
청백리의 상징백비가 있는 내고향에 이런 일이 있다고? 선조님들 얼굴에×칠 하지 말고 재고 하세요.

평범 2021-11-09 09:56:14
이건뭐야?
이런일도 있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처리했네.
확인도 안된 문서에 가보지도않은 현장에,
에라 이× × ×아.

부모사랑 2021-11-09 10:53:12
동네 시끄러워 연로하신. 부모님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평생 살아오신 마을에 말도 없이 공장이라니 어느나라 법인가요? 장성군수님께 묻고싶습니다 보이는곳에만 노란꽃만발하다고 자랑하시면서 보이지않는 곳에 어르신이 죽어가는건 보이지도 않습니까?

불주먹 2021-11-08 13:13:18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전행정예고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공장측의 이런 태도는 제도를 악용한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피해들은 물론이고 가정집 50m 앞에 공장부지가 들어온다는데 동의 할 주민이 어디있겠습니까.
엄밀히 절차를 거쳤더라도 엄연히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바랍니다.

주희 2021-11-09 15:26:45
시골마을 조용하게 살게 그냥 놔두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