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가입 대상 확대
제주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가입 대상 확대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10.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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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휴대폰 통화량 분석...평소와 다른 패턴 감지

제주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가입 대상을 기존 장년층에서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전기 사용량, 휴대폰 통화량 등을 분석해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거나 전기사용량이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는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될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를 발송해 위급상황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가입자는 160여명이다.

현재 1인 1가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시 이외에도 서울 성동구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비롯, 울산광역시 북구, 강원도 춘천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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