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 황룡중학교 진입로 일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학교측 승소로 끝났다.
외부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오른쪽에 위치한 1백5㎡ 면적과 인접한 25㎡ 부지를 놓고 개인과 황룡중학교 측의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16년도에서부터 일어났다.
당시 학교측이 서둘러 측량을 실시한 결과 학교 부지로 결론지어졌으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개인이 이에 불복하고 2023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 5년간 부지를 사용한 명목으로 변상금 지급을 그 개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변상금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그 개인이 만약 패소할 경우 그 땅을 매수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으나 소송이 끝난 후 추가 의견이 없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분쟁의 대상인 부지 처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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