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8대 임시회 30일 까지
장성군의회 8대 임시회 30일 까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07.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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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 2실 10과에서 2국 2담당관, 11과 개편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지원안 조례 신설
지난 20일 제 297회 장성군 임시회가 개원했다.
지난 20일 제 297회 장성군 임시회가 개원했다.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제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친 이후 20일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 통해 제 2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민선7기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은 ‘행정’과 ‘기술’ 부문 ‘국’을 신설해 국별 업무협조 및 응집력을 강화해 민선7기 업무추진에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선7기 핵심공약인 옐로우시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담당관을 신설해 사업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과간 불균형한 업무를 조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정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기획·예산·감사·홍보·규제개혁·법무를 담당 하는 기획감사담당관(5급)과 Y프로젝트·경관디자인·미디어 분야를 담당할 미래디자인담당관(5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행정복지국(4급) 산하 5개과(5급)와 경제건설국(4급) 산하 6개과(5급)를 두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급 직원이 3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례에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지원]안을 신설해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상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상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의회는 2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4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및 청취, 25일 제1차 산건위 상반기 실적 보고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제 2차 산건위 보고 청취 시간을 갖고 회의 및 답변을 받는다.

27일에는 행자위와 산건위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갖고 다음주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9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행자위에서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산건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소관 상임위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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