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고려시멘트 인근 주차장 부지 1만1천㎡를 포함한 장성읍 영천리 1273-22번지 일원의 1만5천4백29㎡ 면적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장성읍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 1항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꼽히고 있다.
장성군의회는 군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최근 동의를 해줬다.
나철원 군의원은 “장성군이 제시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의견에 군의회가 동의했다”며 “장성읍의 발전을 위해 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한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일부,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동물장례식장 일부 등은 지을 수 없게 된다.
권장용도로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의무사항과 권장용도를 준수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30%로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영천리 일원은 자연녹지,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 지정된 상태이다.
이세영 공공시설지원팀 주무관은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각 실,과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며 “최종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아마도 오는 8월 초순 경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한 확정 고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성읍내의 공인중개사들은 “장성군에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은 처음있는 일이다”며 “개발 호재가 많이 생길수록 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자연스럽게 잇따른다”라고 말해 장성지역의 부동산 경기 붐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