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이달승)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장성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119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구조·구급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시 자신의 응급여부를 알기 어려울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이용해 의료상담 등을 받으면 된다.
이 센터는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 내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돼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민이 응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면, 전화를 통해 ▲응급처치 지도 ▲병원 안내 ▲의료 상담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구급차 도착 전까지의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윤정 구조구급팀장은 “응급환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응급상황에서는 119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비응급환자에 의한 119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출동지연과 소방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