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지난해 1천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3백89억 원,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