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적책임 우려 해소위해 고소·고발 지원의무 신설
적극행정 법적책임 우려 해소위해 고소·고발 지원의무 신설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5.06.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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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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