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의료급여 부담액 감소 추세
장성군의 의료급여 부담액 감소 추세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5.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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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 병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적발되기도

의료급여에 대한 장성군의 부담액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급권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장성군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급여액은 지난 2023년 6억4천여만 원, 2024년 5억9천여만 원, 2025년 5억3천여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비를 포함한 관내 총 의료급여액도 감소 현상이었다.

2024년 장성 총 의료급여액은 1백49억여 원, 2025년 1백34억여 원으로 15억여 원이 줄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율은 각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통합조사팀 윤명옥 주무관은 “의료급여액이 줄어든 것은 관내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장성군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천3백87명, 2종 2백41명으로 총 1천6백28명이다.

1종 수급권자의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운데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 수급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질환자 등이다.

윤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장성군의 경우 의료급여 지원 실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합돌봄팀장은 “광산구의 의료급여액은 1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의 2배를 상회한다”라고 말했다. 광산구의 의료급여액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의료급여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열심이다.

윤 주무관은 “군에서도 2명의 직원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관내 병원을 순회하며 의료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주무관은 “아직까지 관내에서 의료급여가 부당청구된 건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광산구 통합돌봄팀장은 “광산 주민이 이용한 장성의 모 병원에서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빈번한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례는 진료일자 중복, 약제 중복 등으로 환수조치된다.

부당청구 사례 적발 내용은 병원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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