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보류’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보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10.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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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장성군 축산농가와 소통부족”
환경단체 “조례는 환영, 밀어붙이기 안돼”
25일 열린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돼지 축사 신축을 500미터 이내에서 700미터 이내로 강화하려는 등의 조례안 개정이 무기한 보류됐다.
25일 열린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돼지 축사 신축을 500미터 이내에서 700미터 이내로 강화하려는 등의 조례안 개정이 무기한 보류됐다.

관내 축사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 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상정됐으나 의원들간 논의 끝에 ‘보류’ 처리됐다.

24일 오전 장성군 의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의결이 끝난 직후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장성군의회의원들은 “지역 축산인들과 단 한 마디 논의도 없이 행해지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들과의 소통 부재’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보류키로 했다.

이날 의회 심의에 앞서 지역 내 축산업 단체인 (사)한국한우협회 장성군지회장과 회원 및 장성군 한돈협회장 등은 23일 장성군과 군의회 등을 방문해 “장성군이 축산생산자들인 자신들에게는 한 마디 통보도 없이 축산인 들에게 불리한 조례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항의하며 이 조례에 대한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 한우협회장 장성군 지회장과 장성군 한돈협회 오재곤 지회장은 장성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축사시설 설치 거리확대에 관한 조례가 신설된 것을 21일에야 듣게 됐다”며 “장성군에서는 이미 지난 8월 장성군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다지만 가축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축산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례개정 소식을 접하긴 사실상 힘들다. 축사 관련 조례이니 만큼 장성군이 생산자인 축산인 들에게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우리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 70조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높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가산업경쟁력 뿐 아니라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축산농가가 맡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아야한다”고 강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역 축산 농가들과 논의를 통해 함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이미 장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20여 일 동안 입법예고 했을 때 단 한 건의 이의제기 신청이 없었으며 20일이면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장성군의 일방적 행정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얘기하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등은 장성군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에 앞선 지난 7월엔 환경 관련 부서와 축산관련 부서 등 가축사육축사에 관련한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생산자 단체들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9년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 전국의 지자체별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장성군은 지난 10년 동안 묶여있던 가축 축사에 관한 관련 조례를 이제야 보완하고 있어 오히려 타 시군 보다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장성군지부 류종성 지부장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깨끗하고 건강한 푸른 환경”이라고 강조하고 “장성군에서 늦게나마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축사신축 거리제한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신설된 안 보다 거리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악취나 미생물 관리 규정에 관한 조항도 더욱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지부장은 이어 “다만 장성군이 이 같은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축산인들 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어차피 축산인들이 감내해야할 부분은 있겠지만 장성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맑고 쾌적한 고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8월 장성군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거밀집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 범위를 -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 500미터 이내 ⇒ 700미터 이내, - 소, 말, 젖소, 사슴, 양, 산양, 염소 : 100미터 이내 ⇒ 200미터 이내로 확대 한다는 것과 ▲황룡강(장성호 여수토~황룡면 옥정리 광주경계)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라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는데 이 조항이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됐다. 부칙으로는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축 사육시설의 증축의 경우 제한거리 내에 실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② 기존 가축 사육시설에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재·개축하는 경우 제한거리 내에 실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재·개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새롭게 축사를 지으려는 축산농가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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