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소방통로 확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12.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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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담양소방서 안재춘 대응구조과장

소방통로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다.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즉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시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화재 시에는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대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소방이 다루는 영역인 화재, 구조, 구급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신고접수 후 현장에 소방관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가 결정된다.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최단시간 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이다.

30년 이상의 소방관생활을 하며 출동 시 마다 생각했던 내용이 있다. 기존 소방청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화재현장 소방차량 도착시간 대비 사망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화재현장 도착시간이 10분 초과시 5분 ~ 10분 이하보다 2.5배가량 높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족 및 이웃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길을 터주어야 한다.주택가 등 협소한 도로는 승용차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양면에 주정차하여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해 화재를 대형화하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요령』

1.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2.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3. 편도1차선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2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소방차는 1차선으로 통행

5. 편도3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 소방차는 2차선 통행

6. 횡단보도에서는 소방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7.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좁은 골목이나 모퉁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 등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한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니 우리 모두 『소방통로 확보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해서 안전하고 밝은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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