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혼탁 경계해야
조합장선거, 혼탁 경계해야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8.1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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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5년 처음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진데 이어 두 번째다.

개별 조합장 선거로 치러지다가 선거혼탁과 부정선거가 난무한 상황을 보다 못한 선관위가 통합관리에 나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조합이 지난 9월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됐고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공직자들은 12월 20일까지 모든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농협에 몸담고 있는 상임 이사도 20일까지가 사퇴 시한이다. 출마자들의 의지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점차 보이지 않는 선거전으로 변해갈 우려가 높다.

장성군에서 해당되는 조합은 일반 농협조합 7곳을 비롯, 장성축협과 장성산림조합 등 모두 9곳이다. 대부분의 조합장은 다시 출마할 계획으로 채비를 굳힌 상태다. 반대로 현직 조합장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도 많아 어느 때보다 심한 경쟁률이 될 전망이다.

장성 관내 주민들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거나 말께나 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또 하나의 지방선거나 다름없는 선거전이 될 수 있다. 장성군 전체가 내년 조합장 선거열풍에 휩싸인다는 예상이다.

지역이 양분되다시피 한 치열한 지방선거를 치른 뒤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선출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곳보다 높은 장성군의 경우, 군민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편 가르기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 선출직에서 승자와 패자의 명암은 하늘과 땅처럼 극명하기 죽기 살기를 각오한 내편 만들기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유언비어, 상대방 비방 등은 출마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조합원들끼리 서로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악마의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침투하는 병원균(출마자)도 나쁘지만 이를 은근히 기대하거나 초대하는 듯한 조합원들의 허약한 건강상태도 문제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금품 수수나 기부행위는 출마자보다 조합원이 은근히 손을 벌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신안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효도, 경로사상을 빌미로 막걸리나 관광, 인사치레를 요구하다 적발돼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적발되어 쑥대밭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목메지 말아야 한다.

돈 몇 푼에 사람도 버리고 인심도 잃는 어리석음의 싹을 아예 뿌리치고 평정심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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