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께 심려 끼쳐 진실로 송구”
“군민들께 심려 끼쳐 진실로 송구”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8.12.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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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모두 불기소
‘오직 장성 새로운 미래에 매진하겠다’ 다짐

유두석 장성군수가 6.13지방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공직선거법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사건 대부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광주지검여성아동부에서 기소가 이뤄져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유 군수는 선거법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민선 7기호를 이끌 수 있게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됐다고 홍보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은 검찰로부터 유치를 둘러싼 심혈관센터 유치 업무가 현재 진행중인 만큼, 없는 사실을 홍보하거나 허위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대해 유두석 군수 측은 “장성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유두석 군수가 10년 전부터 모든 지역민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온 역사적인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설립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 측은 “이밖에도 다른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비방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는 행위인 것으로 판명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두석 군수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매사에 정의롭고 진실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모든 오해와 감정들을 풀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 측은 “4만7천여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실로 송구스럽다”고 전제, “앞으로 오직 장성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모든 군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군정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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