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주민자치법’ 제정돼야”
“온전한 ‘주민자치법’ 제정돼야”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9.04.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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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주민자치위, 전상직 중앙회장 초빙 워크숍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이 최고의 자치 정책이다”

장성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용조)는 지난 1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장 초빙해 장성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주민자치 동향과 주민자치법 제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장성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장성군 관내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장성군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주민자치 동향 보고와 함께 주민자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상직 회장은 강의에서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이 잘 먹고(일), 잘 살고(배움), 잘 노(놀이)는 것”이라 말하고 “이를 ‘이웃과 다같이’ 행하는 것을 주민자치라 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놀이와 배움을 마을사업으로 환원하여 주민자치사업으로 거듭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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