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진상규명 위해 홍보활동 나서
장성군이 군(軍)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장성군은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정접수를 받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2020년 9월 13일까지 2년 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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