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50% 15년만에 인상
이장.통장 수당 50% 15년만에 인상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9.06.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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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오른 30만 원씩...연 420만 원
장성군, 292명 이장에 연 4억 원 예상 증액

전국의 이장ㆍ통장 9만5000여 명이 내년부터 20만원씩 받던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씩이 오른 30만원 씩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이ㆍ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1400억원 규모다. 전국의 이·통장은 9만5198명이다.

이·통장은 현재 전국이 동일하게 매달 기본수당 20만원씩 받고 있으며 설·추석 때 상여금 20만원씩 (기본수당의 200%), 2차례 회의 참석 때마다 회의수당(회당 2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본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오르면 연간 수당 총액은 4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회의는 매달 2회 열리는 회의 수당은 2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법정 행정리의 숫자에 따라 292명의 이.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군은 이번 이통장 수당 인상에 따라 약 4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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